정치아틀라스 · 정치의 기초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사위에 계류 중",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필리버스터", "임기만료 폐기", "재의요구권 행사" — 뉴스에 매일 나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 말들이 법이 만들어지는 길의 어느 지점에서 쓰이는지 보이면, 같은 뉴스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헌법부터 조례까지

먼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있고, 만드는 사람도 다릅니다. 특히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같은 법률이라도 정부가 바뀌면 실제 운영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을 따라갑니다.

발의부터 시행까지 아홉 걸음

한 법안이 지나는 길

    모든 법안이 지나는 하나의 문

    법제사법위원회

    막혔을 때 쓰는 장치들

    패스트트랙 · 필리버스터 · 직권상정 · 임기만료 폐기

    국회는 다수가 밀어붙이지도, 소수가 무조건 막지도 못하게 여러 장치를 걸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반보다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무엇인가

    과반 · 5분의 3 · 3분의 2

    뉴스에 "180석", "200석"이라는 숫자가 쏟아지는데 무엇에 필요한 수인지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눈에 모았습니다.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

    선거 말고도 있다

    법을 만드는 일이 국회의원만의 것은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도중에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지면에 대하여

    기준일 —. 국회법이 바뀌면 절차도 함께 바뀝니다.

    확인해 둘 것.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국회법 제86조)을 떼어내자는 국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고, 이 지면에 적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도는 설명하되 평가하지 않습니다. 법사위를 "입법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비판이 실재하지만, 그 표현을 저희가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실제 법안이나 정당을 예로 들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특정 사건을 예로 드는 순간 제도 설명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논평이 됩니다.

    국회에 들어온 법안의 상당수는 통과되지도 부결되지도 않은 채 임기가 끝나 사라집니다. 부결된 법안과 잊힌 법안 가운데, 어느 쪽이 민주주의에 더 위험할까요?

    ⚖ 그 법을 적용하는 곳 — 사법부는 어떻게 일하나 💰 그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 — 예산 📖 헌법은 어떻게 바뀌나 — 개헌의 절차와 기록 ⚖️ 이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인가 — 삼권분립과 정부조직 🗳️ 법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뽑히나 — 선거 📜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