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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돈 · 해설 1

나라는 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얹어줄까

처음 듣는 사람 · 기록 2026-09-06

세금은 내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세무서가 거꾸로 돈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입니다. 왜 생겼고 누가 받는지 처음부터 봅니다.

세금이 거꾸로 오는 날

세금은 내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떼어 가고, 물건값에 붙어 있고, 해마다 5월이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세무서가 거꾸로 돈을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도 국세청이 270만 가구에 2조 8천억 원을 넣었습니다. 한 가구에 평균 106만 원입니다. 이 돈의 이름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름이 딱딱해서 그렇지, 뜻은 단순합니다.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집에, 나라가 돈을 얹어준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그냥 주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만 줄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은 소득이 어느 선 아래면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오래된 고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벌이가 그 선을 넘으면 도움이 끊깁니다. 그러면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1975년 미국이 다른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어야만 주고, 조금 벌면 조금, 더 벌면 더 얹어주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서서히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을 할수록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름은 Earned Income Tax Credit, 줄여서 EITC라고 부릅니다. 번 돈에 대한 세금 공제라는 뜻인데, 낼 세금이 없어도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이너스 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식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로 퍼졌고,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에 법을 만들어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첫 돈이 실제로 나간 것은 2009년 9월입니다. 처음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키우고 한 해 벌이가 1,700만 원이 안 되는 집만 대상이었고, 최대 12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에 받은 집이 52만 가구였으니 지금의 4분의 1입니다. 그 뒤로 자녀가 없어도, 혼자 살아도, 나이가 많아도 받을 수 있게 조금씩 문이 넓어져서 오늘의 모습이 됐습니다.

누가 받나

세 가지를 봅니다. 가구, 소득, 재산입니다.

이 셋을 다 통과하면 얼마를 받느냐. 최대치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치는 벌이가 딱 적당한 구간에 있을 때 이야기이고, 대부분은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106만 원이었던 이유입니다.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입니다. 열 집 중 일곱 집이 혼자 사는 사람이고, 나이로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첫 직장 사이의 청년,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나가는 60대 이상이 이 제도의 주인공입니다.

9월에 하는 반기신청이란

원래는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았습니다. 지난해 번 돈을 올해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가을에 받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돈이 급한 사람에게 너무 느립니다. 1월에 번 돈에 대한 장려금을 이듬해 9월에 받으니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월급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반년마다 나눠 신청하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상반기 벌이는 9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 벌이는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습니다. 이것이 반기신청입니다. 9월에 하는 신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에 대한 것이고, 예상되는 1년치 장려금의 35퍼센트를 12월에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1년 전체를 따져 정산합니다. 9월에 한 번 신청하면 3월 것은 따로 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버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갑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했더라도 그것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소득에 대한 9월 반기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에게 미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카카오톡이나 국민비서로 오는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을 찍거나, 1544-9944로 전화해 ARS로 하면 소득과 재산이 이미 채워져 있어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요건이 될 것 같으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연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를 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보태주는 제도이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셋이고, 월급만 있는 사람은 9월과 3월에 반씩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이 제도에는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얹어주면 사람들이 정말 더 일할까, 아니면 그 구간에 머물려고 일을 줄일까. 미국에서 40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뭉뚱그리면,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효과는 뚜렷했고, 이미 일하던 사람이 일을 더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일을 더 시키는 장치라기보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국세청은 누가 대상인지 이미 거의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본인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돈이 해마다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자격을 아는 돈을 왜 알아서 주지 않는가는, 이 서고의 다른 제도들을 볼 때도 계속 따라올 질문입니다.

생각해볼 질문

일을 해서 벌이가 늘었더니 나라의 도움이 끊겨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을 더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하려고 했을까요?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내가 대상인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와 올해 날짜는 국세청 안내와 아래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 정보

신청기한이달이 접수 철입니다 — 원문: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국세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보조금24 자료 2026-09-28 기준 · 매주 자동 갱신 · 정부24에서 이 제도 보기 · 이번 달 마감 목록

이 글에 나온 말

근로장려금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보태주는 돈. 세금을 안 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1975년 미국이 시작한 제도로,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원형이다.
반기신청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지 않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하는 방식.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하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혼자 사는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만 버는지, 둘 다 버는지에 따른 구분. 기준 소득과 최대 금액이 달라진다.

전체 용어집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 2.9조 원 지급 (2026-08-27) ·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6-09-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lobal Social Policy Brief Vol.37, 미국 EITC의 확대와 성과 (2016-0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