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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읽기

헌법 읽기 ⑮ 제128조~제130조 — 헌법을 고치는 방법

1987년 10월 29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와 직결된다.

풀이

헌법이 스스로를 고치는 절차를 정한 마지막 장입니다.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합니다. 공고 20일 이상,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국회 3분의 2와 국민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데에는 이 절차의 무게도 한몫합니다.

제128조 제2항은 앞에서도 언급한 자물쇠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것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개헌으로 자기 임기를 늘리는 길을 원천봉쇄한 조항이고, 이 나라가 그 일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들어간 조문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87 정부자료